[평창군]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안내(접수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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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안내(접수처 변경) >


손실보상 접수처가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문의전화 : xxx-xxxx-xxxx(평창군 손실보상 전담창구)

21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및 지급

   ○ 접수기간

        - 온라인 접수 : (신속보상) ‘22. 3. 3.() ~  /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22. 3. 10.() ~

        - 현장 접수 : (신속보상) ‘22. 3. 10.() ~  /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22. 3. 15.(화) ~    

   ○ 접수대상 : ‘21101~ 1231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지급내용 : ‘19년 동기간 대비 2110~12월 동안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인원 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을 산정하여 지급(보정률 90%)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 손실보상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 방문 신청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 및 관내 방역조치 시행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xxxx-xxxx(손실보상 콜센터), xxx-xxxx-xxxx(평창군 손실보상 전담창구)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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