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2년도 속초시애향장학생 선발 안내

본문

1. 지원대상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예술체육 분야 특기생으로 장학회에서 심의선발한 학생

2.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속초시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의 자녀 또는 본인

. 부모가 속초시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업을 위해 본인의 주소지를이전한 학생

3. 신청자격

. (고등학생) 학교장 추천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 신체적으로 불편한 학생

. (대 학 생) 경쟁선발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전 과목(예체능 제외) 평균석차 2등급 이내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영역별 1등급이 2개 이상인 일반 대학교 신입생, 검정고시의 경우 평균득점 90점 이상인 일반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 직전학년 성적이 평점 3.0 이상인 일반대학교 재학생(휴학생 제외)

, 복학생의 경우 직전학년 성적으로 과거 애향장학금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지원) 불가

. (체능 특기생) : 장학회 선발

직전학년 재학 중 전국단위 대회 3위 이내 입상 또는 도 단위 대회 1위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상위입상 1개 부분만 신청가능)

4. 장학금 지급

선발인원 및 지급액 : 속초시애향장학회에서 결정

5. 선발기준 

. (고등학생) 직전년도 성적 백분위

신입생은 중학교 성적,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

. (대학생)

학업성적(70%) + 가정형편(30%) + 가산점(5)

학업성적 산정기준 : 최종학년 성적 백분위

- 신입생은 수능성적 또는 내신성적 백분위

-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 백분위

가정형편 산정기준 : 부모 합산 건강보험료 월평균

가산점 : 국가유공자, 다문화 가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 가정(대학생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예체능 특기생 : 수상실적(40%) + 학업성적(30%) + 가정형편(30%) + 가산점(5)

. 동점자 발생시 우선선발 순위

: 성적 가정형편 가산점

체능 : 전국대회 성적 도대회 성적 가정형편

.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금 및 수업료 등을 전액 면제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일부면제 받은 경우 면제받은 액수를 제외한 등록금의 범위에서 지급 가능)

. 동일세대 신청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이 2명 이상일 경우 성적(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 성적 및 가산점 합산점수)이 가장 우수한 1명에 한해 지원 (1세대 1인 지원)

 6. 신청서 제출

. 신청방법

고등학생 : 학교장 공문발송

대학생, 예체능특기생 : 이메일, 개별 방문

- 이메일 : xxxxxxxxxxxxxx

- 방문처 : 속초시청 교육청소년과(종합민원실 옆 별관 2)

. 접수기간 : 2022. 3. 14.() ~ 3. 25.() 공휴일(, 일요일) 제외

. 신청서 교부 : 속초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http://sokcho.gangwon.kr)

. 문의처 : 속초시청 교육청소년과 교육협력팀 (xxx-xxxx) 

7. 제출서류

. 공통서류

장학생 신청서 1(별첨서식 참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별첨서식 참조)

주민등록 등본(주소이력 포함, 세대분리인 경우 부모, 자녀 각각의 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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