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및 대상제품 추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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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추가 지정(붙임1)하고 "유통개선조치(붙임2)"를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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