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1회용품 사용제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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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다시 금지됩니다.

2. 개정된 고시는 '22.4.1.부터 적용되며, 이에따른 업종별 1회용품 사용규제 주요내용을 첨부하오니 관련업 종사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다회용컵 사용 포스터도 함께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경우 시 환경과로 방문하시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소진시까지)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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