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본문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
수에 곱하여 지원

1인 - 488,800원
2인 - 826,000원
3인 - 1,066,000원
4인 - 1,304,900원
5인 - 1,541,600원

※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3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069 건 - 1183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