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2년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직접운영)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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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3-17 14:32:18
본문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는 국내 소상공인의 구독경제 시장 진출을 위한 『구독경제화 직접운영 지원사업』 참여 업체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 개요(※ 사업명 :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
◦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제품 및 서비스의 구독상품 개발 및 판매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수익 창출 지원
◦ (지원대상) 구독경제 상품 판매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 (지원규모) 총 10억원 내외
* 선정된 소상공인 협단체의 구독경제 희망 소상공인 규모에 따라 증감 가능
◦ (지원내용) 구독경제 운영에 필요한 정기결제시스템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 풀필먼트 활용, 홍보․프로모션 등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 모집대상 및 규모
◦ (대상 및 규모) 협동조합, 전통시장 10개 내외
➀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➁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 구독상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상인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이 신청(단, 해당 전통시장 내 상인회가 별도로 있는 경우, 상인회 동의서 첨부 필수)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 또는 전통시장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가 신청하되, 선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내 구독상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곳
□ 신청기간 : ‘22. 3. 11(금). ~ 4. 7.(목), 18:00까지 / 4주간
□ 신청방법 : 필수 제출서류(①~⑩)는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한 제출(마감일 준수)
- 단, 참여신청서(①, 1부), 사업계획서(②, 10부)는 마감일 內 전자우편 외 우편·등기로 추가 제출 必
* 전자우편ㆍ등기 발송 후, 중소기업유통센터 담당자 연락 필수 (xx-xxxx-xxxx)
** 보낼 곳 : (우편번호 07997)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기업유통센터 9층 디지털플랫폼실 구독경제팀 담당자 (이재창 대리, xxxxxxxxxxxxxxxxxx)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디지털플랫폼실 구독경제팀
- 이재창 대리 xx-xxxx-xxxx xxxxxxxxxxxxxxxxxx
- 이예슬 주임 xx-xxxx-xxxx xxxxx0821xxxxxxxxxxx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사업명 :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
◦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제품 및 서비스의 구독상품 개발 및 판매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수익 창출 지원
◦ (지원대상) 구독경제 상품 판매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 (지원규모) 총 10억원 내외
* 선정된 소상공인 협단체의 구독경제 희망 소상공인 규모에 따라 증감 가능
◦ (지원내용) 구독경제 운영에 필요한 정기결제시스템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 풀필먼트 활용, 홍보․프로모션 등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 모집대상 및 규모
◦ (대상 및 규모) 협동조합, 전통시장 10개 내외
➀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➁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 구독상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상인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이 신청(단, 해당 전통시장 내 상인회가 별도로 있는 경우, 상인회 동의서 첨부 필수)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 또는 전통시장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가 신청하되, 선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내 구독상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곳
□ 신청기간 : ‘22. 3. 11(금). ~ 4. 7.(목), 18:00까지 / 4주간
□ 신청방법 : 필수 제출서류(①~⑩)는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한 제출(마감일 준수)
- 단, 참여신청서(①, 1부), 사업계획서(②, 10부)는 마감일 內 전자우편 외 우편·등기로 추가 제출 必
* 전자우편ㆍ등기 발송 후, 중소기업유통센터 담당자 연락 필수 (xx-xxxx-xxxx)
** 보낼 곳 : (우편번호 07997)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기업유통센터 9층 디지털플랫폼실 구독경제팀 담당자 (이재창 대리, xxxxxxxxxxxxxxxxxx)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디지털플랫폼실 구독경제팀
- 이재창 대리 xx-xxxx-xxxx xxxxxxxxxxxxxxxxxx
- 이예슬 주임 xx-xxxx-xxxx xxxxx0821xxxxxxxxxxx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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