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원주 초혁신도시 유보라 마크브릿지」 장애인 특별공급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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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초혁신도시 유보라 마크브릿지」 장애인 특별공급 사업안내

1. 위치 :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426번지
2. 유형·수량 : 4개 유형, 18세대 (당첨9, 예비9)
3. 신청자격 : 공고예정일(2022. 4. 22.)기준 강원도 거주 등록장애인이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자
4. 신청기간 : 2022. 3. 24.(목) ~ 4. 20.(수)
5. 신청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명륜2동 담당자 : xxx-xxx-xxxx
* 공고 및 분양가 관련 문의 : 초혁신도시 유보라 마크브릿지 견본주택 xxxx-xxxx

□ 신청 시 유의사항
1. 미성년자 신청 불가(만19세 이상 가능)
2.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 특별공급신청일자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전산입력) 후 당첨 시, 본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특별공급 기회가 재부여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3. 특별공급 당첨 및 분양권 계약 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등 보조금 지급 중지 및 임대아파트의 거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구비서류
[서식1] 기관추천 신청서
[서식2] 무주택 서약서
[서식3] 순위 배점표
• 증빙서류 확인 후 담당자 서명
증빙서류
[증빙1] 장애인증명서
• 신청인 및 세대원 중 장애인
※ 신청자 외에 점수산정에 포함되는 장애인이 세대원이 있는 경우 제출
[증빙2]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원 수 확인
•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
[증빙3] 주민등록표초본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확인
[증빙4]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증빙5]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세대원 전원의 주택 재산세 미과세 확인
(최근 10년부터 모집 공고일 현재 기간)
[증빙6] 건물 등기부등본
• 주택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 주택 매각 시, ‘갑구’, ‘등기접수일’ 확인
[증빙7] 건축물관리대장
• 주택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으로 무주택기간 등 소명되면 제출 불필요
• 주택 매각 시, 소유자현황 ‘변동일’ 확인
[증빙8] 무허가건물 확인서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으로 해당 주택이 소재한 관할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등
- 상기 증빙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포털, 인터넷 등기소 등에서 발급 가능(일부는 발급 불가)
- 지방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전국 단위 발급을 위하여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동점자 처리 기준
* 배점표의 평점요소 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총배점을 상한으로 함
1. 장애등급
2.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3.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4. 세대원 구성
5.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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