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2년 한시적 자산형성지원사업 1차 모집 안내
본문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및 탈수급(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중지)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2년 한시적 자산형성지원사업 1차 모집을 아래와 같이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개요
▣ 희망저축계좌Ⅰ
- 지원 대상
①생계,의료수급 가구원 중
②근로하는 사람이 있어야하며,
③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 내용: 매월 10만원 적립시, 3년간 매월 30만원 적립
- 지원 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장려금 지원)
①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②3년간 근로활동 지속
③생계·의료급여 탈수급(중지)
-신청기간: 2022. 4. 1.(금) ~ 4. 20.(수)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대상
①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계층
②가구원 중 근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 내용: 매월 10만원 적립시, 3년간 매월 10만원 적립
- 지원 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장려금 지원)
①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②3년간 근로활동 지속
③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④추후 사용용도 증빙시 지원
- 신청 기간: 2022. 4. 1.(금) ~ 4. 19.(화)
◦ 신청장소: 흥업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문의전화: xxx-xxx-xxxx
※사업개요
▣ 희망저축계좌Ⅰ
- 지원 대상
①생계,의료수급 가구원 중
②근로하는 사람이 있어야하며,
③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 내용: 매월 10만원 적립시, 3년간 매월 30만원 적립
- 지원 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장려금 지원)
①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②3년간 근로활동 지속
③생계·의료급여 탈수급(중지)
-신청기간: 2022. 4. 1.(금) ~ 4. 20.(수)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대상
①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계층
②가구원 중 근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 내용: 매월 10만원 적립시, 3년간 매월 10만원 적립
- 지원 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장려금 지원)
①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②3년간 근로활동 지속
③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④추후 사용용도 증빙시 지원
- 신청 기간: 2022. 4. 1.(금) ~ 4. 19.(화)
◦ 신청장소: 흥업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문의전화: xxx-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31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