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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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해제 안내


1. 적용기간 : 2022.4.18.() 0~ 별도 안내 시*

 *경과규정

  ➀ 강원도 공고 제2022-570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2.4.18.() 05시까지 유효

  ➁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는 실내 취식금지조치는 2022.4.25.() 0시부터 해제

  ➂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2022.4.25.() 0시부터 해제


2. 주요내용

구분

내용

방역조치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해제*

- 주요내용 :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 0시부터 해제

<취식금지 대상시설_19>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해제

- 주요내용 :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22.4.25.() 0시부터 적용 해제

권고사항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


※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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