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영 영구임대(단계은행)아파트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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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원문로 175(단계동) 단계은행(영구임대)아파트 103동 입주대기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2년4월 1일
원 주 시 장

1. 모집세대수 : 30세대
2. 입주예정일 : 현 거주자 퇴거 시 순위에 의거 개별 통지 입주
3. 세대별면적 : 50.64㎡(전용 35.7㎡ , 공용 14.94㎡) - 15평형
4. 규모 : 지하 1층, 지상 15층 100세대
5. 대상자 : 입주대기자 모집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일반공급(1순위)의 자격을 가진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라 함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을 말한다.
3)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라 함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라 함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말한다.
5)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
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 함은「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
8)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라 함은「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
6. 임 대 조 건
1) 임대보증금 : 2,310,000원(금이백삼십일만원)
2) 월 임대료 : 47,000원(금사만칠천원)
3) 임 대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년
7. 신 청 장 소 : 원주시청 주택과[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8. 공 고 기 간 : 2022. 04. 01.(금) ~ 04. 17.(일)(17일간)
9. 신 청 기 간 : 2022. 04. 18.(월) ~ 04. 19.(화)(2일간) (10:00 ~ 17:00)
10. 신 청 서 류
1)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2) 대상자 증빙서류 : 수급자·보훈대상자·일군위안부 대상자증명서 등 1부.
3) 원주시 시영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등 신청서 1부. ※소정양식
4) 무주택 서약서 1부. ※소정양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소정양식
10. 참 고 사 항
1) LH 전세임대주택과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2) 차후 선정되는 입주대기자의 순번은 기존 입주대기자(15명)가 있어 후순위(16번부터)로 부여 예정임
☞ 문의처 : 원주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담당자 033)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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