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강원도 공고)2022년 강원도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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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4-04 13: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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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강원도는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미래지속형기업 육성을 위한『2022년도 강원도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규모
❍ 백년기업: 5개사 내외
❍ 유망 중소기업: 50개사 내외
- 신규인증기업: 40개 기업(인증 유효기간: 5년)
- 재인증기업: 10개 기업(인증 유효기간: 3년)
※ 재인증기업: 유망 중소기업 인증기간 만료 또는 만료 예정기업으로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1회에 한해 재인증 신청 가능
2. 신청대상
【백년기업】
❍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 도내 소재 중소기업
❍ 업력: 도내 20년 이상 (제조업: 공장등록기준 / 기타: 사업자등록기준)
❍ 업종: 전 업종
❍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 인증신청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유망중소기업】
❍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 도내 소재 중소기업
❍ 업력: 도내 2년이상 (제조업: 공장등록기준 / 기타: 사업자등록기준)
- 벤처기업, IT기업, 이전기업은 도내 1년 이상
❍ 업종 : 제조업, 건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업
-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기준
- 건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업 (별표 1~2 참조/ 해당업종 등록(허가)증 제출)
※ 단, 재인증 신청 기업은 상기 자격요건 외 최초 선정 당시 동일 업종을유지해야 함.
❍ 상시고용: 5인 이상
❍ 인증신청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인증신청이 제한되는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제조업인 경우 전업률이 매년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 자본잠식 및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산업재해, 임금체벌,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3. 신청기간 및 접수처
❍ 기 간: 2022. 4. 1.(금) ∼ 6. 10.(금), 평일 09:00 ~ 18:00까지
※방문접수 또는 마감일 우편접수 도착분 만 접수함
❍ 접 수:강릉시 기업지원과 xxx-xxx-xxxx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신청서는 첨부 파일 참조
1. 선정규모
❍ 백년기업: 5개사 내외
❍ 유망 중소기업: 50개사 내외
- 신규인증기업: 40개 기업(인증 유효기간: 5년)
- 재인증기업: 10개 기업(인증 유효기간: 3년)
※ 재인증기업: 유망 중소기업 인증기간 만료 또는 만료 예정기업으로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1회에 한해 재인증 신청 가능
2. 신청대상
【백년기업】
❍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 도내 소재 중소기업
❍ 업력: 도내 20년 이상 (제조업: 공장등록기준 / 기타: 사업자등록기준)
❍ 업종: 전 업종
❍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 인증신청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유망중소기업】
❍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 도내 소재 중소기업
❍ 업력: 도내 2년이상 (제조업: 공장등록기준 / 기타: 사업자등록기준)
- 벤처기업, IT기업, 이전기업은 도내 1년 이상
❍ 업종 : 제조업, 건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업
-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기준
- 건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업 (별표 1~2 참조/ 해당업종 등록(허가)증 제출)
※ 단, 재인증 신청 기업은 상기 자격요건 외 최초 선정 당시 동일 업종을유지해야 함.
❍ 상시고용: 5인 이상
❍ 인증신청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인증신청이 제한되는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제조업인 경우 전업률이 매년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 자본잠식 및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산업재해, 임금체벌,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3. 신청기간 및 접수처
❍ 기 간: 2022. 4. 1.(금) ∼ 6. 10.(금), 평일 09:00 ~ 18:00까지
※방문접수 또는 마감일 우편접수 도착분 만 접수함
❍ 접 수:강릉시 기업지원과 xxx-xxx-xxxx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신청서는 첨부 파일 참조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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