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이 일부 내용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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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4-05 13: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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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회 연결
본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잘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내용을 변경합니다.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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