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2년 1분기 관내 기업 물류보조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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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제조 기업의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제9조,「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9조 의거 2022년 1분기 물류보조금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2022. 4.13.~ 4.29. 까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 하신 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xxx-xxx-xxxx)로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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