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2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안내

본문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 사업대상 : 50가구(LPG 사용가구 중 호스로 설치 된 가구)

  ○ 사업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시설개선비 : 가구 당 25만원 (자부담 5만원)

       - 국비 4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20%

  ○ 신청기간 : 2022년 4월 19일 ~ 5월 20일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xxx-xxx-xxxx)

  

     ※ 「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제146호 제8조제1항

           2030년 12월 31일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토록 의무화(미 이행시 과태료 대상)


첨부 : 시설개선사례 및 도면 1부.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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