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22년도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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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4-20 1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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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연결
본문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변경사항] 융자한도 기준 (2페이지)
- 변경전 :
해당 국가 수출․입 10만$ 이상 또는 최근 2년 평균매출액 2억원 이상 기업 : 최대 2억원
- 변경후 :
해당 국가 수출․입 10만$ 이상 또는 최근 2년 평균매출액 2억원 이상 기업 : 최대 5억원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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