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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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장애연금: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장애수당: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 장애연금: 2022년도 선정기준액 이하(단독가구 122만원/부부가구 195만2천원)
- 장애(아동)수당: 2022년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액 이하 ◦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주거 관련서류 등 지참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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