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원예분야 의무자조금 현황 및 거출금 미납자 정부보조 사업 지원제한 안내

본문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별 생산자들이 스스로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할 수 있도록 농산 의무자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무자조금 단체 : 과수, 인삼, 화훼, 채소분야 등 16개 단체


2. 의무자조금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같은 법률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에 따라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산업자대하여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첨부파일 '의무 자조금 현황 및 정부지원 제한 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무 자조금 미납시 정부 보조사업(39개)

       지원제외 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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