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 2022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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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저소득층 9~24세(1998년~2013년생)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금액: 연 최대 144,000원(월 12,000원)
※ 2022년 바우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19~24세는 5월부터 지원하므로 연 최대 96,000원 지원
※ 1월, 7월 6개월분 바우처 포인트 지급, 한번에 전액 사용 가능
※ 1월 이후 신청 시 신청월 기준으로 지급 ◦ 신청기간: 2022. 1. 3.(월) ~ 2022. 12. 16.(금)
※ 19~24세(1998년~2003년생)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한번 신청하면 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속 지원(조건 충족 시) ◦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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