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 관련 알림(소비기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식품등에 표시 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됩니다.
개정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주민께서는 아래 내용 및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기한(sell-by date)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소비기한(use-by date) :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고시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또는 고시전문)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 > 식품표시정보)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36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402 건 - 1355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