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차량번호인식 방범CCTV 등 다목적용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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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및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도로변 차량번호인식 방범CCTV와 다목적용CCTV 설치를 진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주요내용
  ○ 행정예고기간 : 2022. 4. 23. ~ 5. 13.(20일간)
  ○ 행정예고방법 : 삼척시청 홈페이지(http://www.samcheok.go.kr)
  ○ 설치장소 : 5개소 12대(붙임 참조)
  ○ 촬영시간 및 범위 : 연중 24시간, 시설주변 200m 내외

2.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삼척시청 재난안전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2. 4. 23. ~ 5. 13.(20일간)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기한내 도달기준)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재난안전과
                   CCTV통합관제센터(☎xxx-xxx-xxxx, FAX xxx-xxx-xxxx

  * 붙임 : 행정예고문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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