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종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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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통개선조치(붙임)」가 '22.5.1.부터 모두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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