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종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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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5-02 15: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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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연결
본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통개선조치(첨부파일 참조)'가 2022년 5월 1일부터 모두 종료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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