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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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5-03 1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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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물환경보전법」개정·시행(2019.10.17)에 따라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대상 확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내자료(소책자)」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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