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주민등록 무단전입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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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최고공고문4.pdf (159.9K) 다운로드0 2022-05-09 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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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주민등록 무단전입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ㅇ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ㅇ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2. 5. 9 ~ 2022. 5. 18.(7일 이상)
3. 대 상 자 : 양*연 외 1명
4.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5.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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