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22년 청일면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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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5-12 16: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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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5. 12. ~ 5. 27.(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기본교육)
나. 교육대상: 청일면 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2022. 4. 25. ~ 7. 15.
라. 교육방법: PCㆍ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6. 문 의 처: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민방위 담당자(☎ xxx-xxx-xxxx)
7.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일면장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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