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2년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본문

보험가입내용
ㅁ 가입대상 및 조건: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포함)
ㅁ 가입절차: 가입절차 없음 (태백시민 전체 자동가입됨)
ㅁ 보장기간: 2022. 5. 18. ~ 2023. 5. 17.(1년간※ 매년갱신)
ㅁ 보험료: 태백시 전액 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ㅁ 보장항목 및 금액
: 11개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보상
★ 붙임파일 참조(2022년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안내문)


보험금 청구
ㅁ 청구시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ㅁ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내용증빙서류, 신분증·통장사본 등
ㅁ 청구방법
: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때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
ㅁ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문의: 농협손해보험 시민안전보험 사고접수팀(☎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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