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자부담 지원 새글

본문

- 지원시기: 2022. 5. 16. ~ 6. 26.(선착순 1만명)

- 지원대상: 도내 소상공인(외식업) 1만명

- 지원비율: 국 56.5%, 도 7.3%, 시·군 17%, 자부담 19.2%

  * 자부담 비율 배달의 민족에서 지원

- 가입문의: 현대해상 xxx-xxx-xxxx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30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83 건 - 1300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