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시험 목적 외출 허용 한내
본문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주)미래융합연구원 AIC 2022-22(2022.5.13.)호,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승인 요청"
다. 인천광역시 인사과-1160(2022.5.16.)호,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 총무과-13748(2022.5.17.)호,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협조 요청(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마. 울산광역시 총무과-12001(2022.5.17.)호, "2022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전입시험 관련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요청"
바. 한국부동산원 인사관리부-1138(2022.5.17.)호, "2022년 상반기 한국부동산원 신입직원 채용 필기시험 실시 계획"
사. 공군본부 인재획득과-2861(2022.5.18.)호, "[공군]제244기 부사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응시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외출 허용 요청"
아. 부천시 행정지원과-14493(2022.5.18.)호, "2022년 제1회 부천시 협력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 확진자 응시 협조 요청"
자. (재)대구관광재단 기획경영본부-1062(2022.5.18.)호, "「코로나19 확진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협조 요청"
37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