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민북지역 출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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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이북지역 출입시 준수사항 |
1. 민통선 이북지역 출입시 군 통제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상시출입자 출입증 신청 및 발급은 리ㆍ읍ㆍ면 행정기관을 거쳐 관할부대장에게 10일 전에 신청
나. 관할부대장은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출입증을 발급
다. 임시출입자는 출입 2~3일 前 전방대대 또는 여단을 경우하거나 사단에 직접 신청
2. 출입시간을 준수 바랍니다.
가. 동계(11~2월) : 07:00 ~ 18:00
나. 하계(3~10월) : 06:30 ~ 19:00 *영농인 : 06:00 ~ 20:00
다. 안보견학(통일전망대) : 09:00 ~ 18:00
3. 규정된 복장을 반드시 착용 바랍니다.
가. 상시출입자(영농, 공사 등) : 적색 모자 착용을 원칙으로함
나. 기타 사유 발생시 눈에 띄는 복장으로 통제 가능
4.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산채 채취행위는 불법입니다.
5. 민통선 이북지역 중 승인된 도로 및 소로길을 제외한 지역은 미확인 지뢰지대로 무단이탈 시 매우 위험하니 출입을 금지합니다.
6.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형사처벌 됩니다.
7. 지뢰 및 폭발물, 의심되는 물건 발견시 절대로 손대지 마시고 최기 검문소나 부대로 바로 연락주십시오.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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