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민북지역 출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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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이북지역 출입시 준수사항

 

1. 민통선 이북지역 출입군 통제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 상시출입자 출입증 신청 및 발급은 리ㆍ읍ㆍ면 행정기관을 거쳐 관할부대장에게 10일 전에 신청

. 관할부대장은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출입증을 발급

. 임시출입자는 출입 2~3 전방대대 또는 여단을 경우하거나 사단에 직접 신청

 

2. 출입시간을 준수 바랍니다.

. 동계(11~2) : 07:00 ~ 18:00

. 하계(3~10) : 06:30 ~ 19:00 *영농인 : 06:00 ~ 20:00

. 안보견학(통일전망대) : 09:00 ~ 18:00

 

3. 규정된 복장을 반드시 착용 바랍니다.

. 상시출입자(영농, 공사 등) : 적색 모자 착용을 원칙으로함

. 기타 사유 발생시 눈에 띄는 복장으로 통제 가능

 

4.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산채 채취행위는 불법입니다.

 

5. 민통선 이북지역 중 승인된 도로 및 소로길을 제외한 지역은 미확인 지뢰지대무단이탈 시 매우 위험하니 출입을 금지합니다.

 

6.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형사처벌 됩니다.

 

7. 지뢰 및 폭발물, 의심되는 물건 발견시 절대로 손대지 마시고 최기 검문소나 부대로 바로 연락주십시오.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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