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격리자 투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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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5월 10일부터 6월 1일 투표까지 진행되는 주요일정입니다.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과 거소투표 신고가 진행되며,

15일부터 17일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이 진행되어, 5월 20일 금요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됩니다.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되며, 6월 1일 수요일 본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는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영주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18세 이상이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지방선거 투표일은 6월 1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내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며, 격리자 등은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 당일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선거권자는 5월 27일 금요일부터 28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격리자 등은 사전투표 2일차,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8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총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투표용지는 총 7장으로, 각 투표용지 색상이 다릅니다.
단, 세종특별자치시는 4개선거, 제주특별자치도는 5개선거,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투표용지를 1장 더 받습니다.

 

선거법 위반 신고,제보는 선관위(국번없이 1390), 경찰청(국번없이 112)으로 제보해주세요.

우리지역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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