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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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5-30 13:30:22
본문
동해시 공고 제2022-678 호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동해시 관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2.5.30.
동해시장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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