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횡성군 소음대책지역 소음피해 보상금 결정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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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5-31 17: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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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횡성군 소음대책지역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인별 결정 금액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붙임 파일(엑셀)은 참고용입니다.
성함이 4자 이상인 분들은 성함 가운데를 ** 로 일괄 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기간 : 2020. 11. 27. ~ 2021. 12. 31.
○ 통보방법 : 개인별 결정금액 등기우편 송달 (‘22. 5. 31.)
○ 지급예정일 : 2022. 8월 말 (이의신청하지 않은 주민에 한함)
○ 이의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2. 6. 1. ~ 7. 30.(평일만 운영, 점심시간 제외)
- 신청장소 : KT빌딩 3층 군소음보상팀 사무실
-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제출
- 신청서식 : 해당 공고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군소음보상팀 사무실 비치
- 문 의 처 : 횡성군 군소음보상팀 (☏xxx-xxx-xxxx~4763)
- 기타사항 : 이의신청의 경우, 10월 말 보상금 지급 예정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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