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코로나19관련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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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6-02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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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감면율 예시표.hwp (35.5K) 다운로드0 2022-06-02 11:00:01
본문
■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1. 개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돕고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지원함.
2. 감면대상자 : 2022년 중 연속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
(2022년 12월 31일 한 신청에 한함)
3. 감면세목 : 임차인이 사용하는 건축물(주택 외 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2022년 정기분 재산세 감면
4. 감면율 : 임대료 인하율과 인하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75%까지 적용
(연간 총 인하 임대료÷ 연간 총 임대료 합계) × 100 × 3
5. 감면제외
가. 「지방세법」 제13조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유흥업, 도박, 사행성 업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다. 해당 건축물이 시가표준액 7억원 이상 경우
6.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가. 2022년 12월 31일 까지(수시 접수)
나. 강릉시청 세무과 방문 제출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22.1.31.이전 체결)
2. 임대료인하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등)
3. 소상공인확인서(미제출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불가)
1. 개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돕고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지원함.
2. 감면대상자 : 2022년 중 연속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
(2022년 12월 31일 한 신청에 한함)
3. 감면세목 : 임차인이 사용하는 건축물(주택 외 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2022년 정기분 재산세 감면
4. 감면율 : 임대료 인하율과 인하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75%까지 적용
(연간 총 인하 임대료÷ 연간 총 임대료 합계) × 100 × 3
5. 감면제외
가. 「지방세법」 제13조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유흥업, 도박, 사행성 업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다. 해당 건축물이 시가표준액 7억원 이상 경우
6.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가. 2022년 12월 31일 까지(수시 접수)
나. 강릉시청 세무과 방문 제출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22.1.31.이전 체결)
2. 임대료인하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등)
3. 소상공인확인서(미제출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불가)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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