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능자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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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능자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6. 8.~2022. 6. 24.(17일)
3. 공고대상: 송**
4. 공고방법: 행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원주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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