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2년 2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나는 가장이다' 안내]
본문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한부모가족들의 주거자금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한 2022년 2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나는 가장이다」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주거자금 임차보증금 대출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 분들은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가. 사 업 명: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나는 가장이다’
나. 내용: 1세대당 최대 5백만원 무이자 주거자금 임차보증금 대출
다. 지원대상: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가장
1) 만 18세(취학 자녀 만 22세)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이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2)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임대주택은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유기준 측정)
라. 신청기간: 6월 8일(수) ~ 6월 24일(금) (마감일자 등기우편 도착분 기준)
마.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기관에서 대상자 추천 (개인신청 불가)
바. 제출서류: 홈페이지(http://www.seoulhanbumo.or.kr) 공지사항 내
2022년 2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소액대출사업 게시물 참조
사. 기타사항: 모든 신청서 작성시 수정테이프사용 및 임의수정 불가
아. 문의: 한부모가족복지지원팀 담당자 김성희 (☎ xx-xxx-xxxx)
가. 사 업 명: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나는 가장이다’
나. 내용: 1세대당 최대 5백만원 무이자 주거자금 임차보증금 대출
다. 지원대상: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가장
1) 만 18세(취학 자녀 만 22세)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이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2)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임대주택은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유기준 측정)
라. 신청기간: 6월 8일(수) ~ 6월 24일(금) (마감일자 등기우편 도착분 기준)
마.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기관에서 대상자 추천 (개인신청 불가)
바. 제출서류: 홈페이지(http://www.seoulhanbumo.or.kr) 공지사항 내
2022년 2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소액대출사업 게시물 참조
사. 기타사항: 모든 신청서 작성시 수정테이프사용 및 임의수정 불가
아. 문의: 한부모가족복지지원팀 담당자 김성희 (☎ xx-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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