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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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22. 5. 29.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구
- 지원내역 :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 40만원 ~ 7인이상 가구 145만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한부모(아동양육비 지원) 1인 가구 30만원 ~ 7인이상 가구 109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1인 20만원
- 지원방법 : 선불형 카드 지급(보장시설 수급자는 시설에 보조금 지급)
- 집중지급기간 : 2022. 6. 27.(월) ~ 7. 1.(금), 거주지 관할동주민센터 방문
- 문 의 처 : 거주지 관할동주민센터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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