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 안내

본문

- 지원대상 : ‘22. 5. 29.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구

- 지원내역 :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 40만원 ~ 7인이상 가구 145만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한부모(아동양육비 지원) 1인 가구 30만원 ~ 7인이상 가구 109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120만원

- 지원방법 : 선불형 카드 지급(보장시설 수급자는 시설에 보조금 지급)

- 집중지급기간 : 2022. 6. 27.() ~ 7. 1.(), 거주지 관할동주민센터 방문

- 문 의 처 : 거주지 관할동주민센터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2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0,756 건 - 980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