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22년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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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6-22 1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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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회 연결
본문
1. 관련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대한민국 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2.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의 보전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식품분야 2022년도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안내 ※
- 신청기한: 2022. 7. 4.(월) 18시
- 신청자격
○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 신청서류
○ 식품명인지정신청서(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및 그 첨부서류 (해당 증빙서류 포함) 일체
○ 사 진 : 반명함판(3.5㎝×4.5㎝) 사진 2매 첨부
○ 주의사항 : 신청서류는 100페이지 이상 200페이지 이내, PDF파일로 제출
(그외 붙임 참조)
※ 문의처 : 농정과 과수원예팀(xxx-xxx-xxxx)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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