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협조 요청

본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관련, 건물소유주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요구에 따라 우리 면 행정복지센터로 주소를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원주시 사제로 483, 219호 박**
나. 전환주소 : 원주시 울업1길3(흥업면)
다. 공고기간 : 2022.06.27. ~ 2022.07.11.(14일간)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처리절차 : 2차 공고 후 직권조치

붙임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2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402 건 - 1234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