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안내

본문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미등록 지하수 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하오니, 미등록 지하수 개발·이용자께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개요

1. 기     간: 2022. 7. 1. ~ 2023. 6. 30.(1)

2. 신고대상: 지하수법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지하수개발·이용자

3. 신고방법

   - 신고기관: 인제군청 환경보호과(xxx-xxx-xxxx)

   - 신고서류

구분

구비서류

지하수법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4. 신고혜택

   - 지하수법37조제1호 및 제38, 39조제1호에 따른 벌칙·과태료 면제

   - 이행보증금 면제

   -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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