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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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80%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
최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옥내배수관 막힘, 악취발생, 하수처리장 과부하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불범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에 관한 자료를 공유합니다.
덧붙여 인증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공유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dis.or.kr/index.do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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