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17년부터 간호조무사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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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7-10-26 09:18:01
본문
2017년은 모든 간호조무사가 자격신고를 하는 해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 80조항에 따라 2017. 1. 1. 부터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1. 신고대상
- 2016년도까지 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 간호조무사
(2017년 자격 취득자는 2020년 신고)
2. 신고기간
- 2017. 1 . 1 ~ 2017. 12. 31까지
3. 신고내용
- 인적사항 : 성명,성별,출생년도.자격번호.자격발급연월일,연락처,취업상황 등
- 보수교육 현황 신고
*이수자 : 2016년도 보수교육 이수 현황신고
2016년도 보수교육 미이수 시 자격신고 반려됨
4. 미신고 시 행정처분
-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자격 효력 정지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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