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17년부터 간호조무사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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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은 모든 간호조무사가 자격신고를 하는 해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 80조항에  따라  2017. 1. 1. 부터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1. 신고대상

  - 2016년도까지  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  간호조무사
      (2017년 자격 취득자는 2020년 신고)

2. 신고기간

  - 2017. 1 . 1 ~ 2017. 12. 31까지

3. 신고내용

  - 인적사항 :  성명,성별,출생년도.자격번호.자격발급연월일,연락처,취업상황  등

  - 보수교육 현황 신고
    *이수자 :  2016년도  보수교육  이수 현황신고
      2016년도 보수교육 미이수 시 자격신고 반려됨

4. 미신고 시 행정처분

  -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자격 효력 정지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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