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17년 2차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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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2차 접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7. 11. 1. ~ 2017.11. 17.

* 신청대상 : '16년에 혼인한 부부중 1명이라도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로

                아내가 만 44세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200% 이내인 가구 (부부 둘 중 한명이라도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지 신청 가능)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및 일부 결혼이민자 제외

* 지원내용 

  - 소득에 따라 월 50,000원~120,000원 지원 + 아내 전입시 20,000원씩 추가 지급

  - 2017년 2차 신청자에 한해 2017년 1월 ~ 12월분(=12개월치) 일괄 지급

  - 한번 결정되면 2017년~2019년까지 3년간 지원

* 지급시기 : 2017년 12월 말

* 접 수 처 : 아내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단, 아내가 타 시도일 경우 남편의 주소지 읍면 사무소

* 문 의 처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전화 xxx-xxxx)

* 구비서류 : 붙임의 3안내문 확인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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