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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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련: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 및 제37조(공표)
ㅇ 내용: 강원도 횡성군 소재 축산물가공업소(유가공업)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으로 해당 제품 긴급 회수
- 업소명: 범산목장(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하대6길 102)
- 제품명: 오메가 밸런스 우유
- 제조일자(유통기한): '22. 7. 15('22. 7. 24/25)
- 회수사유: 대장균군 기준 초과
ㅇ 붙임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 1부. 끝.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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