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2 평화지역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2차) 지원 기간 연장 안내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2-822호
2022 평화지역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2차) 지원
1.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22년
O 사 업 비 : 1,481백만원(도 926 군 555)
O 지원규모 : 한 업소당 최대 16백만원 지원(지원 80% 자부담20% 부가세 별도 자부담)
예시) 총사업비 22백만원(보조금 16백만원, 자부담 6백만원(부가세포함))
O 사업대상 : 평화지역 내의 소상공인 중 숙식분야(민박 제외), 체육, 문화, 서비스 업종 영업장
※ 기 지원수혜자 중 보조지원 총액이 16백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금 총액 내에서 기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큼 중복지원 가능
O 제외대상
- 사치, 유흥, 향락, 투기 또는 풍속 등 건전성 저해업소
- 민군 상생기반과 거리가 먼 영업소
2. 사업자 모집접수
O 신청기간 : (당초)‘22. 7. 6.(수) ~ 7. 20.(수) / 공휴일 제외
(변경)‘22. 7. 6.(수) ~ 7. 29.(금) / 공휴일 제외
O 접 수 처 : 경제투자과 지역경제팀(본관 4층)
O 모집규모 : 93개 사업장 내
O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 공고일 이전,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대표자)로서, 해당 사업을 동일 장소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
3.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고성군청 홈페이지
【군정소식】⇒【고시·공고】첨부파일 확인
4. 문 의 처 : 고성군 경제투자과 (☎ xxx-xxx-xxxx~8, 3380)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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