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다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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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 이행을 위한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2. 07. 27. ~ 08. 03. (7일)
3. 공고대상 : 박*선
4. 공고내용: 공고 기한 내에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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