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도 문화재보수정비 도비보조사업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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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8-03 15: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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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강원도에서는 노후·퇴락 된 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하여 문화재 원형을 유지하고 관광자원 등으로의 활용을 위하여 매년 도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023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보조사업 수요조사를 붙임 지침과 같이 실시 합니다.
2. 아울러 2023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보조사업이 필요한 소유자는 예산신청 지침을 숙지하시어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2022. 8. 25.(목)까지 역사박물관 담당자(전영은, xxx-xxx-xxxx)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
-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신청서
-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실태조사서(현황사진, 견적서, 관계전문가 의견,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반드시 첨부)
- 문화재 소유자 동의서
※ 제출서류 미비, 제출서류 보완 지연, 연락불가 등으로 강원도로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신청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주의하시고, 예산 부족 등에 따라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붙임1. 2023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신청 지침 1부.
2. 2023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신청서 1부.
3. 2023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실태조사서 1부.
4. 문화재 소유자 동의서 1부.끝
2. 아울러 2023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보조사업이 필요한 소유자는 예산신청 지침을 숙지하시어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2022. 8. 25.(목)까지 역사박물관 담당자(전영은, xxx-xxx-xxxx)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
-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신청서
-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실태조사서(현황사진, 견적서, 관계전문가 의견,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반드시 첨부)
- 문화재 소유자 동의서
※ 제출서류 미비, 제출서류 보완 지연, 연락불가 등으로 강원도로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신청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주의하시고, 예산 부족 등에 따라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붙임1. 2023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신청 지침 1부.
2. 2023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신청서 1부.
3. 2023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실태조사서 1부.
4. 문화재 소유자 동의서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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