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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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4일 시행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사항중 건설기계소유자께서 정기검사 과태료 및 검사 미이행시 불이익 등 유의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사항 요약(제44조1항)

○ 정기검사 30일이내 지연과태료 : 10만원

- 지연기간 30일이후 3일초과시 : 10만원씩 가산

- 과태료 최고액 : 300만원


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요약

○ 정기검사 명령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명령

○ 정기검사 명령방법
- 명령 이행을 위한 검사의 신청기간을 31일 이내로 정하여 정기검사명령서
를 서면으로 통지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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